장애인고용촉진 및 직…
제40조(연체금의 징수)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법령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40조(연체금의 징수)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5. 12. 시행분 판본 2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40조(연체금의 징수)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35조제3항에 따라 부담금 납부 의무자가 납부 기한까지 부담금을 내지 않으면 체납기간 1일마다 체납된 금액의 10만분의 25에 해당하는 연체금을 징수한다. <개정 2010.7.12, 2017.6.27, 2020.12.1, 2026.4.28>

② 제1항에 따른 연체금의 부과기간이 36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6개월을 그 연체금의 부과 기간으로 한다.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1. 1. 시행분 → 2026. 5. 12. 시행분 · 추가 11어절 · 삭제 19어절

삭제추가
제40조(연체금의 징수)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35조제3항에 따라 부담금 납부 의무자가 납부 기한까지 부담금을 내지 아니하면 체납된 금액의 1만분의 75에 해당하는 연체금을 징수하고, 납부 기한이 지난 후 1개월이않으면 될체납기간 때마다1일마다 체납된 금액의 1만분의10만분의 75에25에 해당하는 연체금을 추가로 징수한다. <개정 2010.7.12, 2017.6.27, 2020.12.1, 2026.4.28>
② 제1항에 따른 연체금의 부과기간이 36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6개월을 그 연체금의 부과 기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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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5. 12.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85611@2026-05-12

제40조(연체금의 징수)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35조제3항에 따라 부담금 납부 의무자가 납부 기한까지 부담금을 내지 않으면 체납기간 1일마다 체납된 금액의 10만분의 25에 해당하는 연체금을 징수한다. <개정 2010.7.12, 2017.6.27, 2020.12.1, 2026.4.28>

② 제1항에 따른 연체금의 부과기간이 36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6개월을 그 연체금의 부과 기간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