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6조(공매대행에 관한 세부사항) 법 제37조제4항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대행하는 공매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이 영에서 정하지 아니한 것은 고용노동부장관이 한국자산관리공사와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0.7.12>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장애인고용법제37조 ④ 상위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장애인고용법제37조 독촉 및 체납처분 위임 3단으로 나란히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45조공매대행의 해제 요구 다음 조 제47조부담금이나 그 밖의 징수금의 결손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