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촉진 및 직…
제57조(중요한 재산의 처분 등)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법령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57조(중요한 재산의 처분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57조(중요한 재산의 처분 등)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재산을 양도ㆍ양수ㆍ대여 또는 교환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려면 미리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0.7.12>

1. 공단의 토지ㆍ임야 및 건물

2. 교육시설, 진단 및 검사용 장비, 그 밖에 이와 관련한 주요장비

3. 그 밖에 공단의 재산 증감에 중요한 사유가 되는 재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