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7조(기금의 용도) 법 제71조제14호에 따라 기금에서 비용이나 경비를 지급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8조에 따른 지원고용 사업
2. 기금의 관리ㆍ운영
3. 법 제82조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공단에 위탁하는 사업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3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2
제67조(기금의 용도) 법 제71조제14호에 따라 기금에서 비용이나 경비를 지급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8조에 따른 지원고용 사업
2. 기금의 관리ㆍ운영
3. 법 제82조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공단에 위탁하는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