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촉진 및 직…
제67조(기금의 용도)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법령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67조(기금의 용도)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67조(기금의 용도) 법 제71조제14호에 따라 기금에서 비용이나 경비를 지급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8조에 따른 지원고용 사업

2. 기금의 관리ㆍ운영

3. 법 제82조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공단에 위탁하는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