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조(체납징수금의 징수 우선순위) 법 제37조제3항에 따른 체납처분에 따라 부담금이나 그 밖의 징수금을 징수하는 경우에 그 징수 순위에 관하여는 제39조제1항을 준용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장애인고용법제37조 ③ 상위이 법령제39조 ① 3단으로 나란히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41조가산금 및 연체금 징수의 예외 다음 조 제43조공매대행의 의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