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4조(등기기간의 기산) 이 영에 따른 등기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 또는 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이 있으면 그 인가서 또는 승인서가 도달된 날부터 등기의 기간을 기산한다. <개정 2010.7.12>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53조등기신청 시의 첨부서류 다음 조 제55조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