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4조(업무의 감독) 법 제65조에 따라 공단의 장부ㆍ서류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장애인고용법제65조 상위 3단으로 나란히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63조내부규정의 승인 다음 조 제65조정부의 출연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