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촉진 및 직…
제63조(내부규정의 승인)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법령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63조(내부규정의 승인)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63조(내부규정의 승인)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내부규정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려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0.7.12>

1. 공단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사항

2. 회계ㆍ재산 및 물품관리에 관한 사항

3. 임직원의 보수와 복무에 관한 사항

4. 제82조제2항에 따라 공단에 위탁된 사업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공단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