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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법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9. 18. 시행 · 일부개정 제21463호 조문 66 · 삭제 15 기상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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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1조목적
    2. 제2조정의
    3.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4. 제4조국가의 책무
    1. 제5조국가기상 기본계획 등
    2. 제6조계획수립 등을 위한 협조
    1. 제7조관측망의 구축 및 관리
    2. 제7조의2지상기상 관측망의 구축ㆍ운영 등
    3. 제7조의3고층기상 관측망의 구축ㆍ운영 등
    4. 제7조의4해양기상 및 항공기상 관측망의 구축ㆍ운영 등
    5. 제8조기상위성 관측망의 구축ㆍ운영 등
    6. 제8조의2기상레이더 관측망의 구축ㆍ운영 등
    7. 제8조의3삭제
    8. 제9조특수 관측자료의 제공 요청
    9. 제10조삭제
    10. 제11조관측 결과 등의 발표
    1. 제12조기상업무에 관한 정보의 관리 및 공동활용체계의 구축 등
    2. 제12조의2기후자료의 관리 및 융합특화기상정보의 활용
    3. 제12조의3기상기후데이터의 통합관리
    4. 제12조의4기상기후데이터 서비스 플랫폼의 구축ㆍ운영
    5. 제12조의5기상기후데이터 활용 실태조사
    1. 제13조기상현상 및 기상영향에 대한 예보
    2. 제13조의2특보
    3. 제13조의3수문기상 정보의 제공 및 기상학적 가뭄의 예보
    4. 제13조의4태풍예보
    5. 제14조해양기상예보 및 해양기상특보
    6. 제14조의2항공기상예보 및 항공기상특보
    7. 제14조의3우주공간의 물리적 현상이 기상현상 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예보 및 특보
    8. 제14조의4예보, 특보 및 예비특보의 알림
    9. 제15조특보의 통보
    10. 제16조기상현상에 관한 긴급방송의 요청
    11. 제17조예보 및 특보의 제한
    12. 제17조의2수치예보시스템의 개발 및 운영
    13. 제17조의3예보관의 자격 및 업무
    14. 제17조의4국가기상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15. 제17조의5한국수치모델개발원의 설립
    16. 제18조기상 조절의 금지
    17. 제19조기상현상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통신을 이용한 발표
    18. 제19조의2무선통신 장비 설치 비용의 지원
    19. 제19조의3기상재난 방지를 위한 기관 간 협력 등
    1. 제20조삭제
    2. 제21조삭제
    3. 제21조의2삭제
    4. 제22조삭제
    5. 제23조
    6. 제24조삭제
    1. 제25조삭제
    2. 제26조삭제
    3. 제27조삭제
    4. 제28조삭제
    5. 제29조삭제
    6. 제30조삭제
    1. 제31조삭제
    1. 제32조기상업무에 관한 연구개발사업의 추진
    2. 제32조의2기상정보 등의 공동활용을 위한 협동사업
    3. 제33조국제협력의 추진
    1. 제34조기상현상 및 기후 분야에 관한 지식보급
    2. 제35조예보관 등 기상업무 종사자에 대한 교육
    3. 제35조의2외국인에 대한 교육
    4. 제35조의3교육기관의 지정 등
    5. 제35조의4교육기관의 지정 취소 등
    6. 제35조의5지원액의 환수
    7. 제35조의6기상과학관의 설립ㆍ운영
    8. 제35조의7기상박물관의 설립ㆍ운영
    1. 제36조기상현상 증명
    2. 제36조의2기상정보의 제공 등
    3. 제37조항공 기상정보 사용료의 징수 등
    4. 제38조삭제
    5. 제39조기상시설의 보호
    6. 제40조청문
    7. 제41조토지등의 출입 등
    8. 제42조손실보상
    9. 제43조증표의 제시
    10. 제44조권한의 위임 등
    11. 제45조특수한 업무의 수탁
    12. 제46조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대한 제출 의무
    13. 제47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1. 제48조벌칙
    2. 제49조벌칙
    3. 제50조양벌규정
    4. 제51조과태료
부칙 27건최근 것부터

부칙 <제21463호, 2026. 3. 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단법인 한국수치모델개발원의 설립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민법」 제32조 및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 차세대수치예보모델개발사업단(이하 "구법인"이라 한다)은 이사회의 의결로 제17조의5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립되는 개발원(이하 "신법인"이라 한다)이 구법인의 재산과 권리ㆍ의무 및 직원의 고용관계를 승계하도록 기상청장에게 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기상청장의 승인을 받은 구법인은 신법인의 설립과 동시에 「민법」 및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보며, 구법인에 속하였던 모든 재산과 권리ㆍ의무, 직원의 고용관계는 신법인이 승계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신법인에 승계될 재산의 가액은 신법인 설립등기일 전일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④ 신법인 설립 당시 등기부나 그 밖의 공부(公簿)에 표시된 구법인의 명의는 신법인의 명의로 본다.
⑤ 신법인 설립 당시 구법인의 임원은 신법인의 임원으로 보며, 임원의 임기는 종전의 임명일부터 기산한다.
⑥ 신법인 설립 전에 구법인이 행한 행위 또는 구법인에 대하여 행하여진 행위는 신법인이 행한 행위 또는 신법인에 대하여 행하여진 행위로 본다.
⑦ 신법인 설립 전에 구법인에 대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기관으로 지정한 것은 신법인에 대하여 지정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21066호, 2025. 10. 1.>

부칙(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066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기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한다.
⑩부터 <43>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21065호, 2025. 10. 1.>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ㆍㆍㆍ<생략>ㆍㆍㆍ 시행한다.
1. 및 2.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84>까지 생략
<585> 기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제12조의2제4항, 제17조의2제2항, 제17조의3제1항제2호ㆍ제3호, 같은 조 제2항제3호, 제17조의4제3항, 제18조 단서, 제19조제2항, 제19조의2, 제19조의3제3항, 제32조의2제3항, 제34조제2항, 제35조제6항, 제35조의2, 제35조의3제4항ㆍ제5항, 제35조의4제1항제1호, 같은 조 제3항, 제35조의7제2항, 제36조제1항ㆍ제2항, 제36조의2제2항 및 제37조제1항 단서 중 "환경부령"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586>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20847호, 2025. 3. 25.>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757호, 2023. 10. 24.>

부칙(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제19757호,2023.10.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기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를 삭제한다.
법률 제19225호 기상법 일부개정법률 제2조제8호나목 및 다목을 각각 삭제한다.
법률 제19225호 기상법 일부개정법률 제5조제3항제5호를 삭제한다.
법률 제19225호 기상법 일부개정법률 제7조제2항제7호를 삭제한다.
법률 제19225호 기상법 일부개정법률 제8조제1항 중 "제21조에 따른 기후감시"를 "기후감시"로 한다.
법률 제19225호 기상법 일부개정법률 제8조의3을 삭제한다.
법률 제19225호 기상법 일부개정법률 제20조 앞의 "제6장 기후"를 삭제한다.
법률 제19225호 기상법 일부개정법률 제20조 및 제21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21조의2 및 제22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23조를 제4장제12조의2로 한다.
제24조를 삭제한다.
제33조제1항제2호를 삭제한다.
제6조 생략

부칙 <제19225호, 2023. 2. 1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상과학관의 설립 타당성에 관한 사전평가 및 기상청장과의 협의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의6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기상과학관을 설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수립된 기상업무에 관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은 제5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수립된 국가기상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으로 본다.
제4조(예보관의 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예보관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사람은 제17조의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부터 1년까지는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자격을 갖추지 아니하고 예보관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5조(교육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은 자는 제35조의3의 개정규정에 따라 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지정기준을 갖추어 교육기관으로 다시 지정받아야 한다.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3항제2호 중 "「기상법」 제13조"를 "「기상법」 제13조의2"로 한다.
②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1조제4항제2호 중 "「기상법」 제13조"를 "「기상법」 제13조의2"로 한다.
③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4항제2호 중 "「기상법」 제13조"를 "「기상법」 제13조의2"로 한다.
④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4항 중 "「기상법」 제14조에 따른 기상특보"를 "「기상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해양기상특보"로 한다.
⑤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상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예보ㆍ특보"를 "「기상법」 제13조제1항, 제13조의2, 제13조의4 및 제14조에 따른 예보ㆍ특보ㆍ태풍예보ㆍ해양기상예보 및 해양기상특보"로 한다.
⑥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중 "「기상법」 제13조에 따른 기상현상 및 기상영향에 대한 예보ㆍ특보"를 "「기상법」 제13조, 제13조의2 및 제13조의4에 따른 기상현상 및 기상영향에 대한 예보ㆍ특보ㆍ태풍예보"로 한다.

부칙 <제17424호, 2020. 6. 9.>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344호, 2018. 1. 16.>

부칙(과학기술기본법) <제15344호,2018.1.1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기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본문 중 "「과학기술기본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심의회"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로 한다.
⑦부터 <29>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14839호, 2017. 7. 26.>

부칙(정부조직법) <제14839호,2017.7.26>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96>까지 생략
<197> 기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행정안전부
2. 농림축산식품부
3. 국토교통부
4. 해양수산부
5. 그 밖에 재해의 방지를 위하여 특보의 통보가 필요한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제16조제1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198>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14786호, 2017. 4. 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본계획의 내용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수립하는 기본계획부터 적용한다.
제3조(기상과학관 설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기상청장이 설립한 기상과학관은 제35조의6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립한 기상과학관으로 본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기상관측표준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기상법」 제3조제2항"을 "「기상법」 제3조제3항"으로 한다.

부칙 <제14116호, 2016. 3. 29.>

부칙(항공안전법) <제14116호,2016.3.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3조까지 생략
제5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기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2호 중 "「항공법」 제40조"를 "「항공안전법」 제51조"로 한다.
⑩부터 <23>까지 생략
제55조 생략

부칙 <제14079호, 2016. 3. 22.>

부칙(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079호,2016.3.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기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제4호 중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을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으로 한다.
⑧부터 <22>까지 생략

부칙 <제13581호, 2015. 12. 22.>

부칙(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13581호,2015.12.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기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 중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40조제3항"을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40조의2"로 한다.
② 생략

부칙 <제13162호, 2015. 2. 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기상산업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 및 제2항 중 "기상정보를 제공하는 자"를 각각 "기상사업자"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제15조제1항"을 "제15조제1항 및 「기상법」 제36조의2제1항"으로 한다.

부칙 <제12844호, 2014. 11. 19.>

부칙(정부조직법) <제12844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03>까지 생략
<204> 기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국민안전처
<205>부터 <258>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2455호, 2014. 3. 1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320호, 2014. 1. 21.>

부칙(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제12320호,2014.1.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기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지진 또는 화산 현상과 그 밖에 기상과"를 "기상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의2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현상(지진해일을 포함한다)"를 "현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의2 및 제8호다목을 각각 삭제한다.
제7장(제25조부터 제30조까지)을 삭제한다.
제38조를 삭제한다.
제3조 생략

부칙 <제11905호, 2013. 7. 1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의2, 제23조, 제35조제4항 및 제35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제35조의2의 개정규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할 때에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1713호, 2013. 3. 23.>

부칙(과학기술기본법) <제11713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기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본문 중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국가과학기술심의회"로 한다.
⑦부터 <28>까지 생략

부칙 <제11690호, 2013. 3. 23.>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16>까지 생략
<517> 기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호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농림축산식품부
2. 국토교통부
3. 해양수산부
4. 소방방재청
5. 그 밖에 재해의 방지를 위하여 특보의 통보가 필요한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제16조제1항 중 "「방송법」 제75조제3항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가"를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가"로 한다.
<518>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1067호, 2011. 9. 3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 제14조의2, 제15조제1항, 제7장(제25조부터 제30조까지) 및 제37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445호, 2011. 3. 9.>

부칙(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0445호,2011.3.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기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제4호 중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제2호"를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로 한다.
⑥부터 <24>까지 생략
제3조 및 제4조 생략

부칙 <제09771호, 2009. 6. 9.>

부칙(기상산업진흥법) <제9771호,2009.6.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기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2호를 삭제한다.
제17조 단서 중 "기상사업자가 등록한 사항에 대하여"를 "「기상산업진흥법」 제6조에 따라 기상예보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기상사업자"라 한다)가"로 한다.
제7장(제25조부터 제29조까지) 및 제8장(제30조 및 제31조)을 각각 삭제한다.
제36조제1항 및 제2항 중 "증명ㆍ감정"을 각각 "증명"으로 한다.
제40조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43조 중 "제29조(제3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41조"를 "제41조"로 한다.
제47조 중 "제31조에 따른 기상정보지원기관 및 제35조에 따른 교육ㆍ훈련기관"을 "제35조에 따른 교육ㆍ훈련기관"으로 한다.
제49조제2호를 삭제한다.
제8조 생략

부칙 <제09309호, 2008. 12. 3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8조제4호의 개정규정 중 제26조제2항 본문을 위반하여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 등록취소 등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21조제2항ㆍ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8852호, 2008. 2. 29.>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125> 까지 생략
<126> 기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호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제2항, 제18조 단서, 제19조제2항, 제21조제3항, 제22조제2항, 제23조제2항, 제26조제1항, 제28조제3호, 제30조제2항, 제31조제2항제1호, 제32조제5항, 제35조제1항ㆍ제5항 및 제36조제1항ㆍ제2항 중 "과학기술부령"을 각각 "환경부령"으로 한다.
제15조제1항제1호 "농림부"를 "농림수산식품부"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2호 "건설교통부"를 "국토해양부"로 하며, 같은 조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한다.
<127>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08221호, 2007. 1. 3.>

부칙(선박안전법) <제8221호,2007.1.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0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5조 생략
제1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기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호중 "「선박안전법」 제4조"를 "「선박안전법」 제29조"로 한다.
②내지 ⑧생략

부칙 <제07804호, 2005. 12. 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기본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된 종전의 기상기술기본계획은 제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본계획으로 본다.
제3조 (기상사업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예보사업을 등록한 자는 제26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등록한 기상사업자로 본다.
제4조 (기상정보지원기관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기상정보지원기관은 제31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정된 기상정보지원기관으로 본다.
제5조 (행정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ㆍ신고 그 밖에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이 법의 규정에 따른 처분ㆍ신고 그 밖에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소방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기상업무법"을 "「기상법」"으로 한다.
제7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기상업무법」 또는 동법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개정이유2026. 9. 18. 시행분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후위기 시대에 국가 기상재해 대응역량을 강화하고 환경, 경제 등 다양한 분야의 기술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수치모델에 관한 연구ㆍ개발, 신기술을 활용한 수치모델 기술 연구 등의 사업을 수행하는 ‘한국수치모델개발원’의 설립 근거를 마련하고, 기상청장은 기상기후데이터의 관리 및 국가ㆍ사회적 활용 확산을 위하여 기상기후데이터 서비스 플랫폼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며, 기상기후데이터의 융합분석 및 활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상기후데이터의 활용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하며, 기상기후데이터 또는 이를 활용한 정보를 공표하거나 출처를 밝히지 아니하고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