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조(청문) 기상청장은 제35조의4제2항에 따라 교육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려는 경우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7.4.18>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이 법령제35조의4 ②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11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39조기상시설의 보호 다음 조 제41조토지등의 출입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