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법
제36조(기상현상 증명)제11장 보칙

법령 기상법 제11장 보칙

제36조(기상현상 증명)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10. 1. 시행분 판본 2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36조(기상현상 증명)

① 기상현상에 관한 증명을 받으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상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9.6.9, 2020.6.9,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기상현상에 관한 증명에 관한 절차 및 수수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6.9, 2020.6.9,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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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2. 15. 시행분 → 2025. 10. 1. 시행분 · 추가 14어절 · 삭제 2어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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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기상현상 증명)
① 기상현상에 관한 증명을 받으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상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9.6.9, 2020.6.9,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기상현상에 관한 증명에 관한 절차 및 수수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6.9, 2020.6.9,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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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0. 1.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77219@2025-10-01

제36조(기상현상 증명)

① 기상현상에 관한 증명을 받으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상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9.6.9, 2020.6.9,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기상현상에 관한 증명에 관한 절차 및 수수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6.9, 2020.6.9,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