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조의7(기상박물관의 설립ㆍ운영)
① 기상청장은 기상과학기술의 역사 및 문화에 대한 지식 등을 보급하기 위하여 기상박물관을 설립ㆍ운영할 수 있다.
② 기상박물관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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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2. 15. 시행분 → 2025. 10. 1. 시행분 · 추가 9어절 · 삭제 1어절
제35조의7(기상박물관의 설립ㆍ운영)
① 기상청장은 기상과학기술의 역사 및 문화에 대한 지식 등을 보급하기 위하여 기상박물관을 설립ㆍ운영할 수 있다.
② 기상박물관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환경부령으로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① 기상청장은 기상과학기술의 역사 및 문화에 대한 지식 등을 보급하기 위하여 기상박물관을 설립ㆍ운영할 수 있다.
② 기상박물관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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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의7(기상박물관의 설립ㆍ운영)
① 기상청장은 기상과학기술의 역사 및 문화에 대한 지식 등을 보급하기 위하여 기상박물관을 설립ㆍ운영할 수 있다.
② 기상박물관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35조의7(기상박물관의 설립ㆍ운영)
① 기상청장은 기상과학기술의 역사 및 문화에 대한 지식 등을 보급하기 위하여 기상박물관을 설립ㆍ운영할 수 있다.
② 기상박물관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