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8조(벌칙)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위반하여 특보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3.18, 2023.2.14>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이 법령제17조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이 법령제50조 양벌규정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12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47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조 제49조벌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