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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장 연구개발사업 및 국제협력3조 · 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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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기상법

제9장 연구개발사업 및 국제협력

2027-10-30 시험일 기준 3조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32조(기상업무에 관한 연구개발사업의 추진)

① 기상청장은 기상업무에 관한 기술을 중점적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기상업무에 관한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기상청장은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매년 연구개발과제를 선정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와 협약을 맺어 이를 연구하게 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하여 운영하는 연구기관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3.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4.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5.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6.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7. 「상법」 제169조에 따른 회사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

③ 기상청장은 제2항에 따라 연구개발사업을 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그 연구에 드는 비용에 충당할 자금을 출연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32조의2(기상정보 등의 공동활용을 위한 협동사업)

① 기상청장은 학계ㆍ연구계 또는 산업계와 인력ㆍ시설ㆍ기자재 및 정보 등의 공동활용을 위한 협동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기상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협동사업을 추진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협동사업의 대상ㆍ추진방안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제33조(국제협력의 추진)

① 기상청장은 기상업무 관련 국제기구 및 다른 국가와의 협력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 등을 추진하며, 기상업무 분야의 기술발전을 위한 국제적 노력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개정 2011.9.30>

1. 국제기구 회원국의 합의에 따른 국제기상 등 협력체의 국내 설립

2. 삭제<2023.10.24>

3. 기상업무에 관한 정보와 기술의 교환

4. 인력교류

5. 공동조사ㆍ연구

② 기상청장은 남북한 간 기상업무의 상호교류 및 협력을 증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기상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협력사업을 추진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국제협력 및 남북협력의 대상ㆍ추진방안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