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법
제19조(기상현상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통신을 이용한 발표)제5장 예보 및 특보

법령 기상법 제5장 예보 및 특보

제19조(기상현상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통신을 이용한 발표)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10. 1. 시행분 판본 2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19조(기상현상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통신을 이용한 발표)

① 기상청장은 국내외 기상현상에 관하여 수집ㆍ종합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국내외의 기상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나 선박ㆍ항공기가 수신할 수 있도록 통신을 이용하여 발표하여야 한다.

1. 기상관측 결과

2. 예보 및 특보

3. 그 밖에 기상상황에 관한 정보

② 제1항에 따른 발표의 대상 지역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2. 15. 시행분 → 2025. 10. 1. 시행분 · 추가 9어절 · 삭제 1어절

삭제추가
제19조(기상현상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통신을 이용한 발표)
① 기상청장은 국내외 기상현상에 관하여 수집ㆍ종합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국내외의 기상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나 선박ㆍ항공기가 수신할 수 있도록 통신을 이용하여 발표하여야 한다.
1. 기상관측 결과
2. 예보 및 특보
3. 그 밖에 기상상황에 관한 정보
② 제1항에 따른 발표의 대상 지역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판본별 전문시행일을 누르면 그때의 조문을 펼칩니다

2025. 10. 1.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77219@2025-10-01

제19조(기상현상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통신을 이용한 발표)

① 기상청장은 국내외 기상현상에 관하여 수집ㆍ종합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국내외의 기상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나 선박ㆍ항공기가 수신할 수 있도록 통신을 이용하여 발표하여야 한다.

1. 기상관측 결과

2. 예보 및 특보

3. 그 밖에 기상상황에 관한 정보

② 제1항에 따른 발표의 대상 지역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