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조(증표의 제시) 제41조에 따라 그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09.6.9>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이 법령제41조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11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42조손실보상 다음 조 제44조권한의 위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