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법
제33조(국제협력의 추진)제9장 연구개발사업 및 국제협력

법령 기상법 제9장 연구개발사업 및 국제협력

제33조(국제협력의 추진)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0. 25. 시행분 판본 2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33조(국제협력의 추진)

① 기상청장은 기상업무 관련 국제기구 및 다른 국가와의 협력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 등을 추진하며, 기상업무 분야의 기술발전을 위한 국제적 노력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개정 2011.9.30>

1. 국제기구 회원국의 합의에 따른 국제기상 등 협력체의 국내 설립

2. 삭제<2023.10.24>

3. 기상업무에 관한 정보와 기술의 교환

4. 인력교류

5. 공동조사ㆍ연구

② 기상청장은 남북한 간 기상업무의 상호교류 및 협력을 증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기상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협력사업을 추진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국제협력 및 남북협력의 대상ㆍ추진방안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2. 15. 시행분 → 2024. 10. 25. 시행분 · 추가 10어절 · 삭제 13어절

삭제추가
제33조(국제협력의 추진)
① 기상청장은 기상업무 관련 국제기구 및 다른 국가와의 협력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 등을 추진하며, 기상업무 분야의 기술발전을 위한 국제적 노력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개정 2011.9.30>
1. 국제기구 회원국의 합의에 따른 국제기상 등 협력체의 국내 설립
2. 아시아ㆍ태평양경제협력체의 기후 관련 국제협력체의 기후정보서비스 및 기후변화 관련 기술개발
2. 삭제<2023.10.24>
3. 기상업무에 관한 정보와 기술의 교환
4. 인력교류
5. 공동조사ㆍ연구
② 기상청장은 남북한 간 기상업무의 상호교류 및 협력을 증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기상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협력사업을 추진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국제협력 및 남북협력의 대상ㆍ추진방안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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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0. 25.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55461@2024-10-25

제33조(국제협력의 추진)

① 기상청장은 기상업무 관련 국제기구 및 다른 국가와의 협력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 등을 추진하며, 기상업무 분야의 기술발전을 위한 국제적 노력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개정 2011.9.30>

1. 국제기구 회원국의 합의에 따른 국제기상 등 협력체의 국내 설립

2. 삭제<2023.10.24>

3. 기상업무에 관한 정보와 기술의 교환

4. 인력교류

5. 공동조사ㆍ연구

② 기상청장은 남북한 간 기상업무의 상호교류 및 협력을 증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기상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협력사업을 추진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국제협력 및 남북협력의 대상ㆍ추진방안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