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법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제1장 총칙

법령 기상법 제1장 총칙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2. 15.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기상업무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을 적용한다.

② 기상업무에 관하여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7.4.18>

③ 기상관측의 표준화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개정 2017.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