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법
제39조(기상시설의 보호)제11장 보칙

법령 기상법 제11장 보칙

제39조(기상시설의 보호)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2. 15.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39조(기상시설의 보호)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설치ㆍ관리하는 기상시설을 정당한 사유 없이 파괴하거나 그 효용을 떨어뜨려서는 아니 된다.

1.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

3. 제44조에 따라 기상청장으로부터 기상업무를 위탁받은 자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