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법
제12조의5(기상기후데이터 활용 실태조사)제4장 기상업무에 관한 정보의 관리 및 공동활용

법령 기상법 제4장 기상업무에 관한 정보의 관리 및 공동활용

제12조의5(기상기후데이터 활용 실태조사)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9. 18.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12조의5(기상기후데이터 활용 실태조사)

① 기상청장은 기상기후데이터의 융합분석 및 활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상기후데이터의 공공ㆍ민간 활용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② 기상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민간기업 및 단체를 대상으로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제2항에 따른 자료 제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