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법
제49조(벌칙)제12장 벌칙

법령 기상법 제12장 벌칙

제49조(벌칙)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2. 15.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49조(벌칙) 제18조 본문을 위반하여 기상현상을 변화시키거나 조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