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 삭제 <2023.10.24>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2. 15. 시행분 → 2024. 10. 25. 시행분 · 추가 9어절 · 삭제 49어절
①기상청장은 기후분야 업무의 진흥과 기후문제에 대하여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자문기구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8.12.31>
② 제1항에 따른 자문기구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제24조 삭제 <2023.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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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기후자문기구의 설치)
①기상청장은 기후분야 업무의 진흥과 기후문제에 대하여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자문기구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8.12.31>
② 제1항에 따른 자문기구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제24조 삭제 <2023.1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