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법
제8조의3제3장 관측

법령 기상법 제3장 관측

제8조의3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0. 25. 시행분 삭제된 조문 판본 2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8조의3 삭제 <2023.10.24>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2. 15. 시행분 → 2024. 10. 25. 시행분 · 추가 9어절 · 삭제 57어절

삭제추가
제8조의3(기후변화 관측망의 구축ㆍ운영 등)
① 기상청장은 제21조에 따른 지구대기감시관측자료의 수집 및 기후변화 감시를 위하여 기후변화 관측망을 구축ㆍ운영하고, 기후변화 영향조사 및 대책수립 등을 위하여 관측된 정보를 수집ㆍ활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후변화 관측망의 구축ㆍ운영 및 정보의 수집ㆍ활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의3 삭제 <2023.10.24>
판본별 전문시행일을 누르면 그때의 조문을 펼칩니다

2024. 10. 25.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55461@2024-10-25

제8조의3 삭제 <2023.1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