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의3 삭제 <2023.10.24>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2. 15. 시행분 → 2024. 10. 25. 시행분 · 추가 9어절 · 삭제 57어절
① 기상청장은 제21조에 따른 지구대기감시관측자료의 수집 및 기후변화 감시를 위하여 기후변화 관측망을 구축ㆍ운영하고, 기후변화 영향조사 및 대책수립 등을 위하여 관측된 정보를 수집ㆍ활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후변화 관측망의 구축ㆍ운영 및 정보의 수집ㆍ활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의3 삭제 <2023.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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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3(기후변화 관측망의 구축ㆍ운영 등)
① 기상청장은 제21조에 따른 지구대기감시관측자료의 수집 및 기후변화 감시를 위하여 기후변화 관측망을 구축ㆍ운영하고, 기후변화 영향조사 및 대책수립 등을 위하여 관측된 정보를 수집ㆍ활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후변화 관측망의 구축ㆍ운영 및 정보의 수집ㆍ활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의3 삭제 <2023.1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