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법
제7조(관측망의 구축 및 관리)제3장 관측

법령 기상법 제3장 관측

제7조(관측망의 구축 및 관리)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0. 25. 시행분 판본 2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7조(관측망의 구축 및 관리)

① 기상청장은 기상현상에 관한 정보를 생산하기 위하여 필요한 곳에 기상관측망을 구축하여 기상현상을 관측하여야 한다.

② 기상관측망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상기상 관측망

2. 고층기상 관측망

3. 해양기상 관측망

4. 항공기상 관측망

5. 기상위성 관측망

6. 기상레이더 관측망

7. 삭제<2023.10.24>

8. 그 밖에 기상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구축하는 관측망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상관측망의 구축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2. 15. 시행분 → 2024. 10. 25. 시행분 · 추가 8어절 · 삭제 2어절

삭제추가
제7조(관측망의 구축 및 관리)
① 기상청장은 기상현상에 관한 정보를 생산하기 위하여 필요한 곳에 기상관측망을 구축하여 기상현상을 관측하여야 한다.
② 기상관측망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상기상 관측망
2. 고층기상 관측망
3. 해양기상 관측망
4. 항공기상 관측망
5. 기상위성 관측망
6. 기상레이더 관측망
7. 기후변화 관측망삭제<2023.10.24>
8. 그 밖에 기상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구축하는 관측망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상관측망의 구축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판본별 전문시행일을 누르면 그때의 조문을 펼칩니다

2024. 10. 25.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55461@2024-10-25

제7조(관측망의 구축 및 관리)

① 기상청장은 기상현상에 관한 정보를 생산하기 위하여 필요한 곳에 기상관측망을 구축하여 기상현상을 관측하여야 한다.

② 기상관측망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상기상 관측망

2. 고층기상 관측망

3. 해양기상 관측망

4. 항공기상 관측망

5. 기상위성 관측망

6. 기상레이더 관측망

7. 삭제<2023.10.24>

8. 그 밖에 기상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구축하는 관측망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상관측망의 구축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