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법
제22조제6장 삭제

법령 기상법 제6장 삭제

제22조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0. 25. 시행분 삭제된 조문 판본 2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22조 삭제 <2023.10.24>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2. 15. 시행분 → 2024. 10. 25. 시행분 · 추가 9어절 · 삭제 30어절

삭제추가
제22조(기후전망의 발표)
① 기상청장은 일반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기후에 관한 전망을 발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후전망의 발표 주기 및 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22조 삭제 <2023.10.24>
판본별 전문시행일을 누르면 그때의 조문을 펼칩니다

2024. 10. 25.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55461@2024-10-25

제22조 삭제 <2023.1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