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 삭제 <2023.10.24>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2. 15. 시행분 → 2024. 10. 25. 시행분 · 추가 9어절 · 삭제 30어절
① 기상청장은 일반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기후에 관한 전망을 발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후전망의 발표 주기 및 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22조 삭제 <2023.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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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기후전망의 발표)
① 기상청장은 일반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기후에 관한 전망을 발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후전망의 발표 주기 및 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22조 삭제 <2023.1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