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의3(고층기상 관측망의 구축ㆍ운영 등)① 기상청장은 제7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고층기상 관측망을 구축ㆍ운영하고, 제13조, 제13조의2부터 제13조의4까지, 제14조 또는 제14조의2에 따른 예보 및 특보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관측된 정보를 수집ㆍ활용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고층기상 관측망의 구축ㆍ운영 및 정보의 수집ㆍ활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7 (2단)이 법령제7조 ② ←①이 법령제13조 ←①이 법령제13조의2 ←①이 법령제13조의3 ←①이 법령제13조의4 ←①이 법령제14조 ←①이 법령제14조의2 ←①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3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7조의2지상기상 관측망의 구축ㆍ운영 등 다음 조 제7조의4해양기상 및 항공기상 관측망의 구축ㆍ운영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