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 삭제 <2023.10.24>
2024. 2. 15. 시행분 → 2024. 10. 25. 시행분 · 추가 9어절 · 삭제 229어절
① 기상청장은 지구대기 등 기후를 감시하고, 지구대기감시관측자료[지구대기감시를 위하여 성층권 오존층, 대기 중의 주요 온실가스 농도, 지역 대기질(大氣質)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가스상ㆍ입자상 물질 등에 대하여 관측한 자료를 말한다]를 수집ㆍ분석 및 관리하여 그 결과를 주기적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2.14>
② 기상청장은 기후변화에 대한 대책 마련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후에 관한 영향관계를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3.7.16, 2023.2.14>
③ 기상청장은 제2항에 따른 기후에 관한 영향관계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해당 기관에서 수집한 기후에 관한 영향관계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23.2.14>
④ 기상청장은 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를 작성하는 등 기후변화의 추세를 예측하여야 한다. <신설 2023.2.14>
⑤ 제1항에 따른 지구대기감시관측자료의 수집ㆍ분석ㆍ관리 및 공고와 제2항에 따른 영향관계 조사 및 제4항에 따른 기후변화 추세 예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7.16, 2023.2.14>
제21조 삭제 <2023.10.24>
제21조(기후감시 및 영향조사 등)
① 기상청장은 지구대기 등 기후를 감시하고, 지구대기감시관측자료[지구대기감시를 위하여 성층권 오존층, 대기 중의 주요 온실가스 농도, 지역 대기질(大氣質)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가스상ㆍ입자상 물질 등에 대하여 관측한 자료를 말한다]를 수집ㆍ분석 및 관리하여 그 결과를 주기적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2.14>
② 기상청장은 기후변화에 대한 대책 마련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후에 관한 영향관계를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3.7.16, 2023.2.14>
③ 기상청장은 제2항에 따른 기후에 관한 영향관계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해당 기관에서 수집한 기후에 관한 영향관계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23.2.14>
④ 기상청장은 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를 작성하는 등 기후변화의 추세를 예측하여야 한다. <신설 2023.2.14>
⑤ 제1항에 따른 지구대기감시관측자료의 수집ㆍ분석ㆍ관리 및 공고와 제2항에 따른 영향관계 조사 및 제4항에 따른 기후변화 추세 예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7.16, 2023.2.14>
제21조 삭제 <2023.1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