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 사전 부동산공시법 지적 ㅌ 색인

토지의 이동

土地의 異動
2차 · 부동산공시법 ★★★ 핵심 출제 문제 230 조회 1

같은 말·약칭: 신규등록 · 등록전환 · 분할 · 합병 · 지목변경 ·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말소 · 축척변경 · 등록사항 정정

토지의 표시(소재·지번·지목·면적·경계·좌표)를 새로 정하거나 변경 또는 말소하는 것. 토지소유자가 사유 발생일부터 60일 이내 지적소관청에 신청해야 하며, 신청이 없으면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측량해 결정할 수 있다.

풀이

신규등록(새로 조성·매립 토지, 60일): 신청서에 준공검사확인증 등 소유권 증명서류 첨부, 등기촉탁 ×(등기가 없으므로). 등록전환(임야대장·임야도 → 토지대장·지적도, 60일): 산지전용허가 등으로 형질변경·건축물 사용승인, 대부분 등록전환된 지역에 남은 토지 등. 분할(60일, 다만 소유권 이전·매매 목적 분할은 의무 아님): 1필지 일부의 지목변경 등. 합병(60일, 공동주택 부지·도로 등 공공용 토지는 60일 내 신청 의무): 지번부여지역·지목·소유자가 같고 지반이 연속, 등기 여부·소유권 외 등기(지상권·전세권·임차권·승역지 지역권·등기원인·연월일·접수번호가 같은 저당권·창설적 공동저당 등은 가능)가 같아야 하며, 축척·등록지 종류가 다르거나 구획정리·경지정리 지역 안팎 등은 불가. 지목변경(60일): 국토계획법 형질변경 준공, 건축물 용도변경, 도시개발사업 등 준공 전 토지 합병. 바다로 된 토지: 지적소관청이 소유자에게 90일 내 말소 신청 통지, 미신청 시 직권 말소, 회복등록 가능. 축척변경: 토지소유자 2/3 이상 동의, 축척변경위원회 의결, 시·도지사·대도시 시장 승인, 시행공고 → 30일 내 경계점표지 설치 → 청산금(공고일부터 15일 이상 열람, 납부고지 후 6개월 내 납부, 이의신청 1개월) → 확정공고 → 등록. 등록사항 정정: 소유자 신청(경계·면적 변경 시 인접 소유자 승낙서 또는 확정판결서) 또는 직권(지적측량 오류, 도면 경계 착오, 토지이동정리 결의서 불일치 등).

숫자·기한 한눈에

신청기한
신규등록·등록전환·분할·합병·지목변경60일
바다로 된 토지 말소 통지 후90일
축척변경 경계점표지 설치공고 후 30일
축척변경 청산금 납부고지 후 6개월
청산금 이의신청1개월
도시개발사업 등 착수·변경·완료 신고15일

시험 포인트

  • 신규등록은 등기촉탁 대상 아님. 나머지 이동(합병 등)은 지적소관청이 등기관서에 촉탁.
  • 축척변경 동의 '2/3' — 소유자 수 기준. 청산금 6개월(2017년 개정 전 3개월).

법령 정의 원문 1건 · 현행 조문

공간정보관리법제2조 28호(정의)

"토지의 이동(異動)"이란 토지의 표시를 새로 정하거나 변경 또는 말소하는 것을 말한다.

근거·참고 조문

이 용어가 들어간 두문자

이 용어가 나온 문제 230문제 중 최근 10

제36회 10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대장과 공유지연명부의 공통 등록사항을 모두 고른 것은? 제36회 8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상경계의 구분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36회 7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축척변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축척변경 시행 공고지역으로 한정함) 제36회 6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연속지적도의 관리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제36회 4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도의 축적이 600분의 1인 지역에서 신규등록할 1필지의 측정 면적이 928.651㎡인 경우 토지대장에 등록할 면적은?(단, 다른 조건은 고려하지 않음… 제36회 1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측량을 실시하여야 하는 경우로 틀린 것은? 제35회 12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축척변경에 관한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제35회 4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등록전환에 따른 지번부여 시 그 지번부여지역의 최종 본번의 다음 순번부터 본번으로 하여 순차적으로 지번을 부여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 제35회 1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소관청은 토지의 이동 등으로 토지의 표시 변경에 관한 등기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할 등기관서에 그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 제34회 11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소관청은 축척변경 확정공고를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축척변경에 따라 확정된 사항을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토지대장에 등록하는 기준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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