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 사전 부동산세법 재산세 ㅌ 색인

토지 재산세 과세대상 구분

2차 · 부동산세법 ★★★ 핵심 출제 문제 42 조회 1

같은 말·약칭: 종합합산과세대상 · 별도합산과세대상 · 분리과세대상

토지분 재산세는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를 분리과세(농지·목장용지·임야·공장용지·골프장 등, 저율 또는 고율 단일세율), 별도합산(사업용 건축물 부속토지 등), 종합합산(그 밖의 토지)으로 구분해 과세하며, 종합합산·별도합산 토지만 종합부동산세 대상이 된다.

풀이

분리과세: ① 전·답·과수원·목장용지·임야 중 법정 요건(개인 소유 농지로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 경작, 도시지역 외 또는 도시지역 내 개발제한구역·녹지지역 농지; 농업법인·농업협동조합 소유 농지; 종중 소유 농지·임야(1990년 5월 31일 이전부터); 자연공원 공원자연환경지구 임야·개발제한구역 임야·문화유산보호구역 임야·보전산지 등) → 0.07% ② 골프장·고급오락장 토지 → 4% ③ 공장용지(초과면적 제외)·산업용 토지·주택건설사업자의 사업계획승인 토지·염전·터미널·여객자동차터미널·주택공급용 토지 등 → 0.2%. 별도합산: 공장용 건축물 부속토지(기준면적 이내), 일반 건축물 부속토지(바닥면적 × 용도지역별 배율 이내: 전용주거 5배, 준주거·상업 3배, 일반주거·공업 4배, 녹지 7배, 미지정 7배), 차고용·자동차운전학원용·물류단지·여객자동차터미널·주차장 등 사업용 토지, 건축물 시가표준액이 토지 시가표준액의 2% 미만인 건축물 부속토지는 바닥면적만 별도합산(나머지 종합합산). 종합합산: 나지·분리·별도에 해당하지 않는 토지, 건축물 부속토지 중 초과 부분, 무허가 건축물 부속토지(허가 등을 받지 않은 건축물의 부속토지),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별도합산(공사 중단 6개월 초과 시 종합합산).

숫자·기한 한눈에

구분대표 토지세율
분리과세(저율)농지·목장용지·임야0.07%
분리과세(일반)공장용지·산업용 토지0.2%
분리과세(고율)골프장·고급오락장4%
별도합산건축물 부속토지(배율 내)0.2~0.4%
종합합산나지·초과 토지·무허가 건물 부속토지0.2~0.5%

시험 포인트

  • 공장용 건축물 부속토지: 기준면적 이내 별도합산, 도시지역 외·산업단지 공장용지는 분리과세(0.2%).
  • 무허가 건축물의 부속토지 = 종합합산(건축물 시가표준액 2% 미만 → 바닥면적만 별도).

근거·참고 조문

이 용어가 나온 문제 42문제 중 최근 10

핵심요약에서 보기 본문은 로그인 후 열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