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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2차 · 부동산세법 ★ 법령 정의에서 가져옴 조회 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地籍公簿)의 등록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를 말한다.

법령 정의 원문 3건 · 현행 조문

지방세법제104조 1호(정의)

"토지"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를 말한다.

지방세법제6조 3호(정의)

"토지"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地籍公簿)의 등록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를 말한다.

종합부동산세법제2조 4호(정의)

"토지"라 함은 「지방세법」 제104조제1호에 따른 토지를 말한다.

이 용어가 들어간 두문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