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 사전 부동산세법 조세총론 ㄴ 색인

납세의무의 소멸

2차 · 부동산세법 ★★★ 핵심 출제 문제 43 조회 1

같은 말·약칭: 부과제척기간 · 소멸시효 · 납부 · 충당 · 부과취소

납부·충당, 부과 취소, 부과제척기간 만료, 징수권 소멸시효 완성으로 납세의무가 소멸한다. 제척기간은 원칙 5년(무신고 7년, 사기·부정행위 10년, 상속·증여세 10년·15년), 소멸시효는 5년(5억원 이상 국세 10년).

풀이

부과제척기간(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지방세기본법 제38조): 사기 그 밖의 부정행위 10년, 법정신고기한 내 무신고 7년, 그 밖 5년. 상속세·증여세는 10년(무신고·부정·거짓신고는 15년), 부담부증여의 양도소득세도 10년·15년. 지방세는 사기·부정 10년, 무신고 7년, 그 밖 5년. 제척기간 만료 후에는 결정·경정·부과를 할 수 없고, 판결·심판 결정이 있으면 확정일부터 1년간 결정 가능(특례).

징수권 소멸시효(국세기본법 제27조, 지방세기본법 제39조):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법정 신고납부기한 또는 고지서상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5년, 5억원 이상 국세(가산세 제외) 10년, 5천만원 이상 지방세 10년. 납부고지·독촉·교부청구·압류로 중단되고, 분납·징수유예·연부연납·체납처분유예 기간 등에는 정지됩니다. 시효가 완성되면 가산세·강제징수비도 함께 소멸하고, 당사자 주장 없이도 법원이 직권으로 고려합니다.

숫자·기한 한눈에

구분국세지방세
제척기간(원칙)5년5년
무신고7년7년
사기·부정행위10년10년
상속·증여세10년(부정·무신고 15년)—
소멸시효5년(5억원 이상 10년)5년(5천만원 이상 10년)

시험 포인트

  • 제척기간은 '부과'의 기간, 소멸시효는 '징수'의 기간. 제척기간에는 중단·정지가 없음.
  • 납부지연가산세·강제징수비는 본세 시효 완성 시 함께 소멸.

근거·참고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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