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 사전 부동산세법 조세총론 ㄴ 색인

납세의무의 성립과 확정

2차 · 부동산세법 ★★★ 핵심 출제 문제 45 조회 1

같은 말·약칭: 납세의무 성립시기 · 납세의무 확정 · 신고납부 · 부과과세 · 보통징수

납세의무는 과세요건이 충족된 때 추상적으로 성립하고(취득세 취득 시, 재산세·종부세 과세기준일 6월 1일, 양도소득세 과세기간 끝나는 때 등), 신고(신고납부 세목) 또는 결정(부과과세 세목)으로 구체적 세액이 확정된다.

풀이

성립시기: 취득세·등록면허세(등록 시) — 취득·등록하는 때 / 재산세·종합부동산세 — 과세기준일(6월 1일) / 양도소득세·종합소득세 —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12월 31일, 예정신고분은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 / 상속세 — 상속 개시 시, 증여세 — 증여재산 취득 시 / 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 — 본세 성립 시 / 수시부과 — 수시부과 사유 발생 시 / 중간예납 소득세 — 중간예납기간 끝나는 때 / 가산세 — 가산할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 시(납부지연가산세는 법정납부기한 경과 후 1일마다 등).

확정: 신고납부(취득세·등록면허세·양도소득세·종합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 — 신고 시 확정(무신고·오류 시 정부 결정·경정) / 부과과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상속세·증여세) — 과세관청 결정 시 확정(종합부동산세는 신고를 선택하면 신고로 확정) / 자동확정(인지세, 납부지연가산세 등) — 성립과 동시에 확정.

숫자·기한 한눈에

세목성립시기확정 방식
취득세취득하는 때신고납부
등록면허세등기·등록하는 때신고납부
재산세6월 1일보통징수(결정)
종합부동산세6월 1일부과(신고 선택 가능)
양도소득세과세기간 끝나는 때신고납부

근거·참고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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