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 본점이나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법인을 말한다.
법령 정의 원문 2건 · 현행 조문
지방세법제85조① 5호(정의)
"내국법인"이란 국내에 본점이나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법인을 말한다.
소득세법제1조의2① 3호(정의)
"내국법인"이란 「법인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내국법인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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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세 - 취득세 - 중과세율 부동산세법 · 지방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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