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제116조(분할납부세액의 기준 및 분할납부신청)제3절 부과ㆍ징수

법령 지방세법 시행령 제9장 재산세제3절 부과ㆍ징수

제116조(분할납부세액의 기준 및 분할납부신청)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116조(분할납부세액의 기준 및 분할납부신청)

① 법 제118조에 따라 분할납부하게 하는 경우의 분할납부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9.12.31>

1. 납부할 세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 2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2. 납부할 세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의 금액

② 법 제118조에 따라 분할납부하려는 자는 재산세의 납부기한까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6.12.30, 2017.7.26>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분할납부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이미 고지한 납세고지서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여야 할 납세고지서와 분할납부기간 내에 납부하여야 할 납세고지서로 구분하여 수정 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