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지방세법령상 2025년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재산세의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경우, 지방세법시행령 제110조의2에 따라 1세대 1주택으로 인정되는 주택중 시가표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에 적용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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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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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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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45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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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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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70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4곳
핵심2025년 1세대 1주택 공정시장가액비율 — 3억 이하 43%, 3억 초과 6억 이하 44%, 6억 초과 45%(시행령 제109조① 2호 단서)
지방세법령상 2025년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재산세의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경우, 지방세법시행령 제110조의2에 따라 1세대 1주택으로 인정되는 주택중 시가표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에 적용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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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X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433억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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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X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443억~6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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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O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456억 초과 45% —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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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X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60일반 주택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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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X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70토지·건축물 70%.
해설
③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45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③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45 |
2 | 해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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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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