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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세법 기타 지방세 제36회 (2025) 31번 #14701
지방세법령상 2025년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재산세의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경우, 지방세법시행령 제110조의2에 따라 1세대 1주택으로 인정되는 주택중 시가표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에 적용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은?
  1. 1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43
  2. 2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44
  3. 3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45
    정답
  4. 4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60
  5. 5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70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4곳
핵심2025년 1세대 1주택 공정시장가액비율 — 3억 이하 43%, 3억 초과 6억 이하 44%, 6억 초과 45%(시행령 제109조① 2호 단서)
지방세법령상 2025년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재산세의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경우, 지방세법시행령 제110조의2에 따라 1세대 1주택으로 인정되는 주택중 시가표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에 적용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은?
  1. ①X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43
    3억 이하.
  2. ②X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44
    3억~6억.
  3. ③O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45
    6억 초과 45% — 정답.
  4. ④X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60
    일반 주택 60%.
  5. ⑤X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70
    토지·건축물 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