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용어
매일 바뀌는 핵심 용어 세 개
부동산공시법★★★
등기신청
등기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관공서의 촉탁에 의해 하며(신청주의),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다. 판결·상속·보존·표시변경·가등기권리자의 가등기 등은 단독으로 신청할 수
부동산학개론★★
프로젝트 파이낸싱
특정 개발사업의 미래 현금흐름을 상환재원으로, 사업 자체를 담보로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 사업주의 신용·담보가 아니라 사업성이 핵심이다.
부동산학개론★★
상권 商圈
점포가 고객을 끌어들일 수 있는 지리적 범위. 레일리의 소매인력법칙, 허프의 확률모형, 컨버스의 분기점모형으로 범위를 추정한다.
ㅂ 2
별도합산과세
건축물의 부속토지(바닥면적 × 용도지역별 배율 이내)와 차고·자동차운전학원·야적장·물류단지 등 영업용 토지를 같은 지방자치단체 안에서 따로 합산하여 0.2·0.3·0.4%(과세표준 2억·10억원 기준) 3단계 누진세율로 과세하는 방식. 종합부동산세는 80억원 공제.
부동산세법
★★★
38
분리과세
재산세 토지 과세 3방식(종합합산·별도합산·분리과세) 가운데 다른 토지와 합산하지 않고 그 토지만 따로 비례세율로 과세하는 방식. 농지·목장용지·임야는 0.07%, 공장용지·염전·터미널 등은 0.2%, 회원제 골프장·고급오락장 토지는 4%이며 종합부동산세 대상에서 빠진
부동산세법
★★★
37
ㅈ 3
재산세
財産稅 토지·건축물·주택·항공기·선박의 보유에 대해 매년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사실상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시·군·구세. 주택 7월·9월 1/2씩(세액 20만원 이하는 7월 일괄), 건축물·선박·항공기 7월, 토지 9월 납기로 보통징수한다.
부동산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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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과세표준과 세율
재산세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토지·건축물 70%, 주택 60%, 1세대 1주택은 43~45%)을 곱한 가액이며, 주택은 2024년부터 과세표준상한제(직전 연도 과세표준 + 시가표준액 과세표준×0~5%)가 적용되고 세부담상한에서 제외된다. 토지·건축물은
부동산세법
★★★
29
종합합산과세
별도합산·분리과세 대상이 아닌 모든 토지(나대지·잡종지·기준면적 초과 농지 등)를 같은 지방자치단체 안에서 합산하여 0.2·0.3·0.5%(5천만·1억원 기준) 3단계 누진세율로 과세하는 방식. 종합부동산세는 5억원 공제.
부동산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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