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외국정부(상호주의)·주한국제기구 소유
공
국가 등이 1년 이상 공용·공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
도
도로(사도 포함, 아파트 단지 안 도로 제외)
하
하천
제
제방(특정인 전용 제외)
구
구거
유
유지
묘
묘지
보
보안림·채종림·시험림 등 산림보호구역 토지
군
군사기지 통제보호구역 안 토지(전·답·과수원·대지 제외)
백
백두대간보호지역 임야
임
임시로 사용하는 건축물(1년 미만)
철
철거명령·철거보상계약 체결된 건축물·주택
연상 문장
국공 도하제구유묘 보군백 임철 — 국공(國公)이 도하제구유묘(渡河堤溝遺墓), 보군백(保軍白), 임철(臨撤)
제109조. 국가 등이 연부로 매수 중인 재산·유료 사용 재산은 과세. 임시건축물 1년 미만, 철거명령 건축물(토지는 과세).
항목 하나씩
| 글자 | 내용 | 설명 |
|---|---|---|
| 국 |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외국정부(상호주의)·주한국제기구 소유 | 연부 매수 중 사용권 무상 취득 시 과세 |
| 공 | 국가 등이 1년 이상 공용·공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 | 유료 사용·소유자 사용 시 과세 |
| 도 | 도로(사도 포함, 아파트 단지 안 도로 제외) | |
| 하 | 하천 | |
| 제 | 제방(특정인 전용 제외) | |
| 구 | 구거 | |
| 유 | 유지 | |
| 묘 | 묘지 용어 | |
| 보 | 보안림·채종림·시험림 등 산림보호구역 토지 | |
| 군 | 군사기지 통제보호구역 안 토지(전·답·과수원·대지 제외) | |
| 백 | 백두대간보호지역 임야 | |
| 임 | 임시로 사용하는 건축물(1년 미만) | |
| 철 | 철거명령·철거보상계약 체결된 건축물·주택 | 부속토지는 과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