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지방세법령상 재산세의 물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산세의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ㄴ
시장·군수·구청장은 법령에 따라 불허가 통지를 받은 납세의무자가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시·군·구의 관할구역에 있는 부동산으로서 관리·처분이 가능한 다른 부동산으로 변경 신청하는 경우에는 변경하여 허가할 수 있다.
ㄷ
물납을 허가하는 부동산의 가액은 물납 허가일 현재의 시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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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ㄱ
-
2
ㄷ
-
3
ㄱ, ㄴ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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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ㄴ, ㄷ
-
5
ㄱ, ㄴ, ㄷ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1곳
핵심물납은 1천만원 초과·관할구역 내 부동산(지방세법 제117조), 불허가 시 10일 내 다른 부동산으로 변경 신청 가능(시행령 제114조②); 물납 부동산 가액은 과세기준일 현재 시가(시행령 제115조①)
지방세법령상 재산세의 물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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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O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산세의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제1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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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O
시장·군수·구청장은 법령에 따라 불허가 통지를 받은 납세의무자가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시·군·구의 관할구역에 있는 부동산으로서 관리·처분이 가능한 다른 부동산으로 변경 신청하는 경우에는 변경하여 허가할 수 있다.시행령 제114조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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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X
물납을 허가하는 부동산의 가액은 물납 허가일 현재의 시가로 한다.과세기준일 현재 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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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ㄱ틀림.
-
②—
ㄷ틀림.
-
③정답
ㄱ, ㄴㄱ·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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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ㄴ, ㄷ틀림.
-
⑤—
ㄱ, ㄴ, ㄷ틀림.
해설
근거 법령 4개 조문
③ ㄱ, ㄴ
번호 | 구분 | 내용 |
1 | 조문 | ③ ㄱ, ㄴ |
2 | 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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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솔루션 | ㄷ. 물납을 허가하는 부동산의 가액은 물납 허가일 현재의 6월 1일 시가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