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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5억원인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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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80억원인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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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그리고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과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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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토지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5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100분의 50을 한도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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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의 과세표준 금액에 대하여 해당 과세대상 토지의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지방세법」에 따라 가감조정된 세율이 적용된 경우에는 그 세율이 적용된 세액, 같은 법에 따라 세부담 상한을 적용받은 경우에는 그 상한을 적용받은 세액을 말한다)은 토지분 별도합산세액에서 이를 공제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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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X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5억원인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5억원을 초과하는 자가 납세의무자이므로 5억원이면 납세의무가 없다.제12조① 1호. -
②X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80억원인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80억원을 초과하는 자가 납세의무자이므로 80억원이면 납세의무가 없다.제12조① 2호. -
③X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그리고 분리과세대상으로종합합산과세대상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과세한다.제11조. -
④X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토지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5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100분의 50을 한도로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제13조①. -
⑤O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의 과세표준 금액에 대하여 해당 과세대상 토지의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지방세법」에 따라 가감조정된 세율이 적용된 경우에는 그 세율이 적용된 세액, 같은 법에 따라 세부담 상한을 적용받은 경우에는 그 상한을 적용받은 세액을 말한다)은 토지분 별도합산세액에서 이를 공제한다.제14조⑥ — 정답.
종합합산 5억 '초과'(5억이면 ×), 별도합산 80억 '초과', 분리과세 ×, 공정시장가액비율 60~100%.
⑤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의 과세표준 금액에 대하여 해당 과세대상 토지의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지방세법」에 따라 가감조정된 세율이 적용된 경우에는 그 세율이 적용된 세액, 같은 법에 따라 세부담 상한을 적용받은 경우에는 그 상한을 적용받은 세액을 말한다)은 토지분 별도합산세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조문 | ⑤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의 과세표준 금액에 대하여 해당 과세대상 토지의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지방세법」에 따라 가감조정된 세율이 적용된 경우에는 그 세율이 적용된 세액, 같은 법에 따라 세부담 상한을 적용받은 경우에는 그 상한을 적용받은 세액을 말한다)은 토지분 별도합산세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
2 | 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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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솔루션 | ①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5억원인 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80억원인 원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③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그리고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과세한다. ④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토지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5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100분의 50을 100%를 한도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