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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세법 재산세 제35회 (2024) 33번 #14503
지방세법령상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로 틀린 것은?
  1. 1
    공부상에 개인 등의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상의 종중재산으로서 종중소유임을 신고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종중
    정답
  2. 2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주된 상속자
  3.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재개발사업만 해당한다)의 시행에 따른 환지계획에서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아니하고 체비지로 정한 경우: 사업시행자
  4. 4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선고 이후 파산종결의 결정까지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의 경우: 공부상 소유자
  5. 5
    지방자치단체와 재산세 과세대상 재산을 연부(年賦)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재산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받은 경우: 그 매수계약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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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종중소유임을 신고하지 않은 종중재산은 '공부상 소유자'가 납세의무자(지방세법 제107조② 3호) — 종중 ×
지방세법령상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로 틀린 것은?
  1. ①X
    공부상에 개인 등의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상의 종중공부상 소유자재산으로서 종중소유임을 신고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종중
    제107조② 3호.
  2. ②O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주된 상속자
    제107조② 2호.
  3. ③O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재개발사업만 해당한다)의 시행에 따른 환지계획에서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아니하고 체비지로 정한 경우: 사업시행자
    제107조② 6호.
  4. ④O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선고 이후 파산종결의 결정까지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의 경우: 공부상 소유자
    제107조② 8호.
  5. ⑤O
    지방자치단체와 재산세 과세대상 재산을 연부(年賦)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재산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받은 경우: 그 매수계약자
    제107조② 4호.
해설

 ① 공부상에 개인 등의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상의 종중재산으로서 종중소유임을 신고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종중​ 공부상 소유자​

번호

구분

내용

1

조문

 ① 공부상에 개인 등의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상의 종중재산으로서 종중소유임을 신고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종중 공부상 소유자​

2

판례

 

3

솔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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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