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 사전 부동산세법 조세총론 ㅁ 색인

물납

2차 · 부동산세법 ★★★ 핵심 출제 문제 46 조회 2

같은 말·약칭: 물납 신청 · 물납 허가 · 재산세 물납

세금을 금전 대신 부동산 등 현물로 내는 것. 부동산 세목 중에는 재산세만 가능하며(납부세액 1천만원 초과, 관할 지방자치단체 안의 부동산), 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 물납은 2016년 폐지되었다.

풀이

재산세 물납(지방세법 제117조):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면 납부기한 10일 전까지 신청, 지방자치단체장은 5일 이내 허가 여부 통지. 물납 부동산은 관할구역 안에 있어야 하고, 평가는 과세기준일 현재 시가(시가표준액 원칙, 둘 이상 감정평가액 평균 등). 물납 허가받은 부동산을 납부기한 내에 등기 이전하면 납부한 것으로 본다.

다른 세목: 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는 물납 불가(2016년 폐지), 취득세·등록면허세도 불가. 상속세는 국세로 물납 가능(증여세 ×).

근거·참고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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