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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세법 조세총론 제36회 (2025) 25번 #14695
국세기본법령 및 지방세기본법령상 납세의무의 성립시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원천징수, 예정신고 및 수시부과의 경우는 고려하지 않음)
  1. 1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2. 2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3. 3
    전세권설정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등기하는 때
  4. 4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기준일
  5. 5
    건축물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취득하는 때
    정답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1곳
핵심건축물·선박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소방분)는 재산세와 같이 과세기준일(6.1)에 성립(지방세기본법 제34조① 10호 아목) — 취득 시 ×
국세기본법령 및 지방세기본법령상 납세의무의 성립시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원천징수, 예정신고 및 수시부과의 경우는 고려하지 않음)
  1. ①O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국세기본법 제21조② 1호.
  2. ②O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과세기준일(10호).
  3. ③O
    전세권설정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등기하는 때
    지방세기본법 제34조① 2호.
  4. ④O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기준일
    제34조① 8호.
  5. ⑤X
    건축물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취득하는 때과세기준일
    제34조① 10호 아목.

양도소득세 과세기간 종료 시, 종부세·재산세 과세기준일, 등록면허세 등기 시.

해설
관련 두문자 납세의무 성립시기

 ⑤ 건축물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취득하는 때​ 과세기준일​

번호

구분

내용

1

정답

  ⑤ 건축물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취득하는 때​ 과세기준일​

 

2

해설

 지역자원시설세(소방분):

 과세표준 => 건축물(주택포함) 또는 선박(소방선이 없는 시군 제외) : 그 가액 → 소방시설에 충당

납세의무자 : 매년 6.1.현재 건축물 및 선박 소유자

​납부방법 : 재산세에 병기 부과 고지(7.16~7.31, 9.16~9.30.)

과세기준일 : 6. 1​

3

기타

 지역자원시설세(특정자원분)

발전용수 : 발전에 이용된 물 10㎥당 2원

지하수(1㎥당) : 음용수 200원, 온천수 100원, 기타용도 20원

지하자원 : 채광된 광물가액의 0.5%

매월 세액을 산출하여 다음 달 말일까지 신고 납부

 

지역자원시설세(특정시설분)

컨테이너 : 1TEU당 15,000원

원자력발전 : 발전량 1㎾h당 1원

화력발전 : 발전량 1kWh당 0.6원

매월 세액을 산출하여 다음 달 말일까지 신고 납부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