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국세기본법령 및 지방세기본법령상 납세의무의 성립시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원천징수, 예정신고 및 수시부과의 경우는 고려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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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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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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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세권설정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등기하는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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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기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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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건축물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취득하는 때정답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1곳
핵심건축물·선박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소방분)는 재산세와 같이 과세기준일(6.1)에 성립(지방세기본법 제34조① 10호 아목) — 취득 시 ×
국세기본법령 및 지방세기본법령상 납세의무의 성립시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원천징수, 예정신고 및 수시부과의 경우는 고려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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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국세기본법 제21조②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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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O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과세기준일(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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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O
전세권설정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등기하는 때지방세기본법 제34조①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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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O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기준일제34조① 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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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X
건축물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취득하는 때과세기준일제34조① 10호 아목.
양도소득세 과세기간 종료 시, 종부세·재산세 과세기준일, 등록면허세 등기 시.
해설
근거 법령 3개 조문
관련 두문자
납세의무 성립시기
⑤ 건축물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취득하는 때 과세기준일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⑤ 건축물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취득하는 때 과세기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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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해설 | 지역자원시설세(소방분): 과세표준 => 건축물(주택포함) 또는 선박(소방선이 없는 시군 제외) : 그 가액 → 소방시설에 충당 납세의무자 : 매년 6.1.현재 건축물 및 선박 소유자 납부방법 : 재산세에 병기 부과 고지(7.16~7.31, 9.16~9.30.) 과세기준일 : 6. 1 |
3 | 기타 | 지역자원시설세(특정자원분) 발전용수 : 발전에 이용된 물 10㎥당 2원 지하수(1㎥당) : 음용수 200원, 온천수 100원, 기타용도 20원 지하자원 : 채광된 광물가액의 0.5% 매월 세액을 산출하여 다음 달 말일까지 신고 납부
지역자원시설세(특정시설분) 컨테이너 : 1TEU당 15,000원 원자력발전 : 발전량 1㎾h당 1원 화력발전 : 발전량 1kWh당 0.6원 매월 세액을 산출하여 다음 달 말일까지 신고 납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