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문자 암기 부동산세법 재산세 짝 맞추기

재산세 납세의무자 특례

2차 · 부동산세법 ★★★ 항목 9 출제 문제 14 조회 1 · 연습 0
공부상 소유자와 사실상 소유자가 다를 때⇄사실상 소유자
소유권 변동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공부상 소유자
상속 개시 후 미등기·미신고⇄주된 상속자
국가 등과 연부 매매 계약 후 사용권 무상 취득⇄매수계약자
신탁재산⇄위탁자
도시개발·정비사업 체비지·보류지⇄사업시행자
외국인 소유 항공기·선박 임차 수입⇄수입하는 자
소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사용자
파산재단 재산⇄공부상 소유자

제107조. 원칙은 과세기준일 현재 사실상 소유자. 신탁재산은 위탁자(2021 개정), 체비지·보류지는 사업시행자.

항목 하나씩

왼쪽오른쪽설명
공부상 소유자와 사실상 소유자가 다를 때 사실상 소유자
소유권 변동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공부상 소유자
상속 개시 후 미등기·미신고 주된 상속자 지분 큰 자 → 연장자
국가 등과 연부 매매 계약 후 사용권 무상 취득 매수계약자
신탁재산 위탁자 수탁자는 물적납세의무
도시개발·정비사업 체비지·보류지 사업시행자 용어
외국인 소유 항공기·선박 임차 수입 수입하는 자
소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사용자 용어
파산재단 재산 공부상 소유자

근거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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