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부상 소유자와 사실상 소유자가 다를 때⇄사실상 소유자
소유권 변동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공부상 소유자
상속 개시 후 미등기·미신고⇄주된 상속자
국가 등과 연부 매매 계약 후 사용권 무상 취득⇄매수계약자
신탁재산⇄위탁자
도시개발·정비사업 체비지·보류지⇄사업시행자
외국인 소유 항공기·선박 임차 수입⇄수입하는 자
소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사용자
파산재단 재산⇄공부상 소유자
제107조. 원칙은 과세기준일 현재 사실상 소유자. 신탁재산은 위탁자(2021 개정), 체비지·보류지는 사업시행자.
항목 하나씩
| 왼쪽 | 오른쪽 | 설명 |
|---|---|---|
| 공부상 소유자와 사실상 소유자가 다를 때 | 사실상 소유자 | |
| 소유권 변동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공부상 소유자 | |
| 상속 개시 후 미등기·미신고 | 주된 상속자 | 지분 큰 자 → 연장자 |
| 국가 등과 연부 매매 계약 후 사용권 무상 취득 | 매수계약자 | |
| 신탁재산 | 위탁자 | 수탁자는 물적납세의무 |
| 도시개발·정비사업 체비지·보류지 | 사업시행자 용어 | |
| 외국인 소유 항공기·선박 임차 수입 | 수입하는 자 | |
| 소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 사용자 용어 | |
| 파산재단 재산 | 공부상 소유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