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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세법 재산세 제36회 (2025) 28번 #14698
지방세법령상 재산세 징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산세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2.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산세 납부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3. 3
    「지방세법」 제118조의2에 따른 주택 재산세의 납부유예를 신청한 납세의무자는 그 유예할 주택 재산세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4. 4
    고지서 1장당 재산세로 징수할 세액이 2천원 미만인 경우 해당 재산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5. 5
    신탁재산의 수탁자는 신탁 설정일 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위탁자의 재산세에 대하여 그 신탁재산으로써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정답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1곳
핵심수탁자의 물적납세의무는 신탁 설정일 '이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위탁자의 재산세 등에 한함(지방세법 제119조의2① 1호) — 설정일 전 ×
지방세법령상 재산세 징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O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산세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제117조.
  2. ②O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산세 납부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118조.
  3. ③O
    「지방세법」 제118조의2에 따른 주택 재산세의 납부유예를 신청한 납세의무자는 그 유예할 주택 재산세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18조의2.
  4. ④O
    고지서 1장당 재산세로 징수할 세액이 2천원 미만인 경우 해당 재산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119조.
  5. ⑤X
    신탁재산의 수탁자는 신탁 설정일 전에신탁 설정일 이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위탁자의 재산세에 대하여 그 신탁재산으로써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119조의2① 1호.

소액징수면제는 2천원 미만(제119조), 납부유예 신청자는 담보 제공(제118조의2).

해설
근거 법령 1개 조문
관련 두문자 재산세 납기

 ⑤ 신탁재산의 수탁자는 신탁 설정일 전에 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위탁자의 재산세에 대하여 그 신탁재산으로써 납부할 의무가 있다.​

번호

구분

내용

1

정답

 ⑤ 신탁재산의 수탁자는 신탁 설정일 전에 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위탁자의 재산세에 대하여 그 신탁재산으로써 납부할 의무가 있다.​

2

해설

 

3

기타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