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지방세법령상 재산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단, 주어진 조건 외에는 고려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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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별시 지역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주거지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장용 건축물의 표준세율은 초과누진세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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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탁자 명의로 등기·등록된 신탁재산의 수탁자는 과세기준일부터 15일 이내에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 수 있는 증거자료를 갖추어 신고하여야 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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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택의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다를 경우 해당 주택에 대한 세율을 적용할 때 해당 주택의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소유자별로 구분계산한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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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택의 재산세로서 해당 연도에 부과할 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기를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로하여 한꺼번에 부과·징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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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과세대상의 누락으로 이미 부과한 재산세액을 변경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여도 수시로 부과·징수할 수 없다.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4곳
핵심수탁자 명의 신탁재산의 수탁자는 과세기준일부터 15일 이내 신고 의무(지방세법 제120조① 4호)
지방세법령상 재산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단, 주어진 조건 외에는 고려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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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X
특별시 지역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주거지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장용 건축물의 표준세율은
초과누진세율이다1천분의 5의 비례세율이다.제111조① 2호 나목. -
②O
수탁자 명의로 등기·등록된 신탁재산의 수탁자는 과세기준일부터 15일 이내에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 수 있는 증거자료를 갖추어 신고하여야 한다.제120조① 4호 —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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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X
주택의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다를 경우 해당 주택에 대한 세율을 적용할 때 해당 주택의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소유자별로 구분계산한 과세표준에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합산한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한다.제113조③. -
④X
주택의 재산세로서 해당 연도에 부과할 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기를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로하여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징수할 수 있다.제115조① 3호 단서. -
⑤X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과세대상의 누락으로 이미 부과한 재산세액을 변경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여도
수시로 부과·징수할 수 없다수시로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제115조②.
주거지역 공장용 건축물 0.5% 비례세율, 토지·건물 소유자가 달라도 합산 과세표준, 20만원 이하 주택은 7월 한꺼번에, 수시부과 가능.
해설
근거 법령 4개 조문
관련 두문자
재산세 납기
② 수탁자 명의로 등기·등록된 신탁재산의 수탁자는 과세기준일부터 15일 이내에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 수 있는 증거자료를 갖추어 신고하여야 한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조문 | ② 수탁자 명의로 등기·등록된 신탁재산의 수탁자는 과세기준일부터 15일 이내에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 수 있는 증거자료를 갖추어 신고하여야 한다. |
2 | 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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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솔루션 | ① 특별시 지역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주거지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장용 건축물의 표준세율은 초과누진세율이다. ③ 주택의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다를 경우 해당 주택에 대한 세율을 적용할 때 해당 주택의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소유자별로 구분합산계산한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한다. ④ 주택의 재산세로서 해당 연도에 부과할 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기를 9월 7월 16일부터 9월 7월 30일31일까지로하여 한꺼번에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과세대상의 누락으로 이미 부과한 재산세액을 변경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여도 수시로 부과·징수할 수 없다.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