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절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13조 · 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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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장 직접국세

제1절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2027-10-30 시험일 기준 13조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③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2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별 사업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본다. <개정 2000.12.29>

삭제 <2021.2.17>

삭제 <2008.2.22>

③ 삭제 <2025.2.28>

③ 삭제 <2009.2.4>

②구매기업으로부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자료를 제공받은 금융기관은 발주건별로 판매기업의 대출일자, 대출금액 등 세액공제에 필요한 자료를 구매기업에 제공하여야 한다.

삭제 <2003.12.30>

⑩ 창업보육센터등은 확인서 발급일 이후 매년 무상임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제7항에 따른 기간 동안 무상임대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알려야 한다. <신설 2017.2.7>

④ 삭제 <2022.2.15>

⑤ 삭제 <2022.2.15>

⑥ 삭제 <2022.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