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독립기관 및 중앙관서)
①이 법에서 "독립기관"이라 함은 국회ㆍ대법원ㆍ헌법재판소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말한다.
②이 법에서 "중앙관서"라 함은 「헌법」 또는 「정부조직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치된 중앙행정기관을 말한다.
③국회의 사무총장, 법원행정처장, 헌법재판소의 사무처장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사무총장은 이 법을 적용할 때 중앙관서의 장으로 본다. <개정 2020.6.9>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4
지방세기본법제127조 과세자료제출기… 다른 법령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12조의6 면세유등의 관리… 다른 법령국유재산법제2조 정의 다른 법령국유재산법제9조 국유재산종합계획 다른 법령관세법제264조의2 과세자료제출기… 다른 법령행복도시법제44조 특별회계의 설치… 다른 법령지방재정법제24조 국고보조금의 신… 다른 법령상생협력법제2조 정의 다른 법령상생협력법제22조 납품대금의 지급… 다른 법령국유림법제4조 경영관리기관 등 다른 법령국가계약법제4조 국제입찰에 따른… 다른 법령국고금 관리법제2조 정의 다른 법령국유재산법 시행령제4조 국유재산의 구분 다른 법령국유재산법 시행령제4조 국유재산의 구분 다른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