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육성에 관한 …
제2조(정의)제1장 총칙

법령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장 총칙

제2조(정의)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7. 10.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2조(정의)

① "벤처기업"이란 제2조의2의 요건을 갖춘 기업을 말한다. <개정 2007.8.3>

② "투자"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투자를 말한다. <개정 2024.1.9>

③ 삭제 <2006.3.3>

④ "벤처기업집적시설"이란 벤처기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시설을 집중적으로 입주하게 함으로써 벤처기업의 영업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제18조에 따라 지정된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07.8.3>

⑤ "실험실공장"이란 벤처기업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학이나 연구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연구시설에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도시형공장에 해당하는 업종의 생산시설을 갖춘 사업장을 말한다. <개정 2007.8.3>

⑥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란 벤처기업의 밀집도가 다른 지역보다 높은 지역으로 집단화ㆍ협업화(協業化)를 통한 벤처기업의 영업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제18조의4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07.8.3>

⑦ "전략적제휴"란 벤처기업이 생산성 향상과 경쟁력 강화 등을 목적으로 기술ㆍ시설ㆍ정보ㆍ인력 또는 자본 등의 분야에서 다른 기업의 주주 또는 다른 벤처기업과 협력관계를 형성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7.8.3>

⑧ "신기술창업전문회사"란 대학이나 연구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의 사업화와 이를 통한 창업 촉진을 주된 업무로 하는 회사로서 제11조의2에 따라 등록된 회사를 말한다. <개정 2007.8.3>

⑨ "신기술창업집적지역"이란 대학이나 연구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교지나 부지로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창업기업(이하 "창업기업"이라 한다)과 벤처기업 등에 사업화 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제17조의2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07.8.3, 2021.12.28>

⑩ "소셜벤처기업"이란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를 통합적으로 추구하는 기업으로서 제16조의10제1항에 따른 요건을 갖춘 기업을 말한다. <신설 2021.4.20, 2023.1.3>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24
지방세특례제한법제100조 창업중소기업 등… 다른 법령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8 대주주의 범위 다른 법령조세특례제한법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 다른 법령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3조 창업자 등에의 … 다른 법령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00조의32 투자ㆍ배당 및 … 다른 법령자본시장법제249조의23 창업ㆍ벤처전문 … 다른 법령산업집적법제28조의5 지식산업센터에… 다른 법령공정거래법제11조 기업결합의 신고 다른 법령국유재산법제65조의10 지식재산 사용료… 다른 법령중소기업기본법제25조의2 중소벤처기업연… 다른 법령공유재산법제43조의8 지식재산 사용료… 다른 법령이 법령제3조 벤처기업에 포함…자본시장법 시행령제81조의2 기업성장집합투… 다른 법령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제15조 기술개발지원시… 다른 법령중소기업진흥법제2조 정의 다른 법령벤처투자법제2조 정의 다른 법령벤처투자법제12조 개인투자조합의 … 다른 법령지방계약법 시행령제20조 제한입찰에 의할… 다른 법령국가계약법 시행령제21조 제한경쟁입찰에 … 다른 법령연구개발특구법제9조의3 연구소기업의 설… 다른 법령중소기업창업법제52조 지역창업전담기… 다른 법령산업집적법 시행령제29조의8 첨단투자지구의 … 다른 법령중소기업기술혁신법제13조 중소기업 기술혁… 다른 법령벤처기업법 시행령제2조 지원시설의 범위 상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