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제25조의10(수소에너지 설비의 인증 등)제4장의3 수소에너지의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

법령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장의3 수소에너지의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

제25조의10(수소에너지 설비의 인증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9. 18.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25조의10(수소에너지 설비의 인증 등)

① 수소에너지 설비를 제조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하려는 자는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른 제품의 인증(이하 "설비인증"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비인증에 드는 경비의 일부를 지원하거나, 「산업표준화법」 제13조에 따라 지정된 인증기관(이하 "설비인증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지정 목적상 필요한 범위에서 행정상의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③ 설비인증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업표준화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