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조(기업업무추진비의 범위)
①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등"이라 한다)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이하 "임원"이라 한다) 또는 직원이 부담하여야 할 성질의 기업업무추진비를 법인이 지출한 것은 이를 기업업무추진비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08.2.22, 2018.2.13, 2019.2.12, 2023.2.28>
1. 법인의 회장, 사장, 부사장, 이사장, 대표이사, 전무이사 및 상무이사 등 이사회의 구성원 전원과 청산인
2. 합명회사, 합자회사 및 유한회사의 업무집행사원 또는 이사
3. 유한책임회사의 업무집행자
4. 감사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
②법인이 그 직원이 조직한 조합 또는 단체에 복리시설비를 지출한 경우 해당 조합이나 단체가 법인인 때에는 이를 기업업무추진비로 보며, 해당 조합이나 단체가 법인이 아닌 때에는 그 법인의 경리의 일부로 본다. <개정 2019.2.12, 2023.2.28>
③ 삭제 <2008.2.22>
④ 삭제 <2009.2.4>
⑤ 삭제 <2009.2.4>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6
소득세법 시행령제42조의2 퇴직소득의 범위 다른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16조의3 인구감소지역 주… 다른 법령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7조 성과공유 중소기… 다른 법령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3조 고용창출투자세… 다른 법령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6조의4 근로소득을 증대… 다른 법령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6조의8 통합고용세액공제 다른 법령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7조 중소기업 취업자… 다른 법령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7조의3 고용유지중소기… 다른 법령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7조의4 중소기업 사회보… 다른 법령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58조 공공기관이 혁신… 다른 법령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0조의2 수도권 밖으로 … 다른 법령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0조의2 수도권 밖으로 … 다른 법령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00조의18 동업기업 소득금… 다른 법령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2조의2 특수관계인의 범… 다른 법령이 법령제2조 정의이 법령제80조의2 적격합병의 요건…